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7조 (관리자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 과장은 예비품 관리에 대한 관리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관리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실시해야 하며, 담당 과장이 입회하여 확인해야 한다.
③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품의 현황조사 및 관리대장 유지관리2. 예비품의 손실(損失)ㆍ망실(亡失)ㆍ훼손(毁損)에 관한 사항3. 예비품의 이력관리, 재분배, 재활용의 관리4. 불량품 및 불용품에 대한 처리5. 사용 후 정비가 필요한 물품정비 및 보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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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C 및 eLoran 시스템에 한정한다)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정비 수행에 필요한 예비품의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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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지상파항법시스템 장비 예비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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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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