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5조 (결손대상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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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징수관이 과태료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이 과태료의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하고, 위원은 각 국 선임과장, 대변인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심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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