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4조 (결손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삭제 2020. 6.23.>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3.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23.>4.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0. 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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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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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