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9조 (의사참여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결손처분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관련되어 있거나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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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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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