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6조 (결손처분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4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무청장 결재를 받은 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액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입징수관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손처분 취소심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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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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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