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2조 (근거법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근거법규는 다음과 같다.1. 「병역법」(법률 제7430호) 제95조 부칙 제3항2.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669호) 제17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개정 2014.11. 3>5.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6.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손처분) <개정 2014.11. 3>7.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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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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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