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11조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1. 3, 2015.10.23, 2018. 8. 3., 2021. 7.30., 2024.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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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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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