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7조 (체납과태료 결손처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회부ㆍ심의한다.1. 과태료 결손처분2. 과태료 결손처분의 취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안건에 대한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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