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3조 (납입통지 및 서류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병역법」(법률 제7430호, 부칙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미귀국자에 대한 과태료의 체납정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는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정 또는 시효중단 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납입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서 등이 수령인의 주거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을 확인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된 납입고지서 등이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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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3 시행된 병무청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정리 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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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