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11조 (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실조사를 위해 제6조ㆍ제7조에 따라 수집된 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항공안전데이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10의5호에서 정한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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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사실조사 실시제7조 · 사실조사 계획제8조 · 사실조사반 구성제9조 · 사실조사 등제10조 · 의견의 청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안전데이터등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안전데이터등의 보호제1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