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11조 (안전데이터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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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실조사를 위해 제6조ㆍ제7조에 따라 수집된 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항공안전데이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10의5호에서 정한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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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실조사를 위해 제6조ㆍ제7조에 따라 수집된 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항공안전데이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10의5호에서 정한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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