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4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운영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다만, 일시적 인적오류에 대항하는 사항을 제외한다)4. 항공안전장애로 인해 인명피해(경상) 또는 항공기 손상(소파)이 발생된 경우5. 공항시설 등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6.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7.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8. 그 밖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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