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4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운영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2.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3.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다만, 일시적 인적오류에 대항하는 사항을 제외한다)4. 항공안전장애로 인해 인명피해(경상) 또는 항공기 손상(소파)이 발생된 경우5. 공항시설 등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6.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7.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8. 그 밖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