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7조 (사실조사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사실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발생 개요2. 조사 계획가. 조사반 또는 조사관나. 조사 내용다. 조사 일정라. 조사 방법 : 서류조사, 현장조사, 문답조사 등마. 별표 2 이외의 자료3. 그 밖에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서류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7일의 준비기간을 주어 별표 2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은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또는 문답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사실조사 계획 통보 시 별표 2의 자료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은 현장조사 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④조종사 또는 항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운항과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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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자료
[별표 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자료 1. 해당 항공기 관련 관제자료 가. 첫 교신 10분 전부터 마지막 교신 5분 후까지의 관제교신 녹음자료 및 녹취록 나. 레이더영상 녹화자료, 시간대별 항적자료(레이더 스캔 주기 당 항공기 좌표, 고도) 다. 해당되는 경우, 직통전화 녹음자료 및 녹취록 라.지상감시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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