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8조 (사실조사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실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1. 항행안전감독관2. 항공안전감독관3. 항공사무관4. 항행업무분야 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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