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12조 (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실조사 계획제8조 · 사실조사반 구성제9조 · 사실조사 등제10조 · 의견의 청취제11조 · 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안전데이터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