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12조 (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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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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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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