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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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