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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