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9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등의 관련 자료 및 별표 3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즉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사와 관련된 사실조사 결과를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또는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세부사항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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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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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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