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9조 (사실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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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등의 관련 자료 및 별표 3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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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등의 관련 자료 및 별표 3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즉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사와 관련된 사실조사 결과를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또는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세부사항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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