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9조 (사실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등의 관련 자료 및 별표 3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즉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사와 관련된 사실조사 결과를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또는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세부사항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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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자료
[별표 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자료 1. 해당 항공기 관련 관제자료 가. 첫 교신 10분 전부터 마지막 교신 5분 후까지의 관제교신 녹음자료 및 녹취록 나. 레이더영상 녹화자료, 시간대별 항적자료(레이더 스캔 주기 당 항공기 좌표, 고도) 다. 해당되는 경우, 직통전화 녹음자료 및 녹취록 라.지상감시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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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검토내용
[별표 3]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검토내용 1.레이더 녹화자료를 활용한 항공기의 예정된 진로와 실제 항적자료에 관한 사항 2. 관련 관제사와 조종사의 자격, 한정증명, 항공신체검사 등을 포함한 자격사항 3. 비정상상황 발생 이후 조치 및 보고 유무를 포함한 관제사 또는 조종사 등의 조치사항 4. 관련 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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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별표 4]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1. 발생 개요 가. 발생일시 및 장소 나. 항공기 다. 관제시설 라. 주요내용 2. 조사 개요 가. 의무보고 접수 및 기관 나. 조사내용 3. 사실 정보 가. 관련 항공기 나. 관련 조종사 다. 관련 관제사 라. 관련 관제시설 마. 피해사항 사. 기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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