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6조 (사실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다른 경로를 통해 보고 또는 접수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하여 별표 1의 사실조사 체계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 구역 밖에서 발생한 국적 항공사와 관련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사실조사 관련 협조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와 사실조사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관할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해 군 사실조사 당국으로부터 사실조사 관련 협조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군과 사실조사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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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보고 및 사실조사 체계
[별표 1]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보고 및 사실조사 체계 발생보고 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안전정책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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