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제10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시 업무제공의 적절성, 발생원인, 위험도평가, 위규사항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항행분야 교수2. 조종ㆍ정비직류 항공사무관 또는 안전감독관3. 항행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외부 전문가4. 항행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소속기관 관제사(이 경우 발생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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