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위헌결정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은 피의자의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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