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위헌결정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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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은 피의자의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은 피의자의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의율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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