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기소처분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통지받으면 소속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주임검사를 지정하여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다. 이때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으로 한다.
②재기한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할 때에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처리결과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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