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기소처분청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통지받으면 소속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주임검사를 지정하여 불기소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다. 이때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으로 한다.
재기한 사건을 수사하여 처리할 때에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처리결과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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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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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