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위헌심판제청 사건 및 헌법소원 사건 처리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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