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위헌결정시 재판 확정된 사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집행 전인 사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집행 중인 사건은 잔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결정된 경우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대상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청구 절차를 고지한다.
③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의하여 위헌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한 유죄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사형 집행 전인 사건, 자유형 집행 전이거나 집행 중인 사건,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심청구권을 갖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고지 내용을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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