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사건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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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헌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사건과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위헌제청 또는 헌법소원 사건접수부에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헌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의 청구서가 송달되면 사건과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위헌제청 또는 헌법소원 사건접수부에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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