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위헌결정 후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다만,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②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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