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위헌결정 후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다만,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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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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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