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위헌결정 후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다만,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에는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다만,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다.
②경합범(상상적 경합을 포함한다)으로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나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또는 잔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