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 소관 대검찰청 · 총 12조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8-01 · 시행 2024-08-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