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5조 (기록 등 송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법」 제44조에 의거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 제출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의견서 또는 동법 제29조에 따른 헌법소원의 피청구인 답변서 및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는 제출기간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②대검찰청에 위 답변서 등이 접수되면 재항고를 기각한 대검찰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관계 등 서류 보완 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공판2과에서 헌법재판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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