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의견서 또는 답변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의견서는 공소제기 검사가 작성하고, 헌법소원의 답변서는 불기소처분 검사가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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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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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