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등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위헌결정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헌법재판소법」 시행에 따른 각종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헌법소원에 관련된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심 계속 중인 사건(재심청구 사건은 제외한다)은 공소를 취소한다. 다만, 가중처벌규정만이 위헌결정된 경우로서 사실심 계속중인 사건(파기환송심을 포함한다)은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구성요건을 정한 규정에 의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1심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한다.
③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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