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관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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