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장외작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④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운영인의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ㆍ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⑦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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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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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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