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장외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있다.
운영인이 제3항에 따라 장외작업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물품과 장소를 포괄하여 작성하고 장외작업 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1개의 신청서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운영인의 일괄 신청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제조ㆍ수리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최초 1회에 제출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한다.
동일 운영인이 운영하는 지정공장 간에는 장외작업 및 물품 반출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품 이동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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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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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