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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정신청 및 갱신조문 원문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공장이 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정신청 및 갱신조문 원문
    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승인조문 원문
    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조문 원문
    한다.(단,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② 세관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운영점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정의 승계조문 원문
    ① 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외작업조문 원문
    ① 장외작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외작업 완료보고조문 원문
    ① 운영인은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완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장외작업조문 원문
    하는 운영인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장외작업 개시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장외작업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을 허가한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장외작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장외작업을 사전 허가할 수
  • 제10조 · 장외작업 완료보고조문 원문
    운영인은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완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③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31조의 종결보고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