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지정의 효력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 제조ㆍ수리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3. 지정기간이 만료한 경우4.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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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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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