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장외작업 완료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장외작업이 완료된 경우 작업완료일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장외작업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외작업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고 사후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장외작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31조의 종결보고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