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3조제2항에 따라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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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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