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정의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3. 해당 제조ㆍ수리공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4. 그 밖에 제조ㆍ수리공장의 시설이 지정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피승계 제조ㆍ수리공장 지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지정승인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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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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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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