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 또는 지정기간갱신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와 현지 출장을 통하여 법 제89조제1항 따른 지정대상 및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사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을 승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지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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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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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