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사후관리 및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의 감면을 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의 제조 또는 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는「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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