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매년 1회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제조ㆍ수리공장에 출장하여 법 제89조제4항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제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9조의 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등 제조ㆍ수리공장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단, 2025년 6월 30일까지는 확인 및 점검을 유예한다)
세관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운영점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