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신청 및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1항 및「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를 위해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임차포함)를 포함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장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공장이 위치한 구역 및 부근의 도면3. 법 제8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적합한 공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ㆍ한국항공진흥협회장ㆍ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의 확인서 또는 최근 회계감사보고서 등)4. 보관창고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간갱신 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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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1 시행된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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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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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지정승인제4조 · 지정승인사항의 변경신고제5조 · 지정의 효력상실제6조 · 지정의 승계제7조 ·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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