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유효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관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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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지정 등의 확인 및 운영점검 보고제8조 · 사후관리 및 준용규정제9조 · 장외작업제10조 · 장외작업 완료보고제11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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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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