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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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2.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2.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항만시설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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