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1의2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중앙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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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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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