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안건의 작성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안건은 의결주문ㆍ제안사유ㆍ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ㆍ회의일시ㆍ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안건을 시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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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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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