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항만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소속 위원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건축ㆍ경관,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항만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1.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2. 법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법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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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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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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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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