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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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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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