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3. 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또는 제3조부터 제6조의2까지에 따른 분과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제6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는 심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