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3. 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중앙심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또는 제3조부터 제6조의2까지에 따른 분과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제6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는 심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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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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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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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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