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6의2조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소속 위원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환경, 해양레저,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2. 그 밖에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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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1 시행된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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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