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 여부의 판단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 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묶어서 보관한다.
⑥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⑦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7호서식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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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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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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