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6호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민속박물관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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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⑨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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